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과외 교사인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중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 개정 법률이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외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학생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 그리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보다 먼저 재판 중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여부가 직권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판 도중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이 기존의 일률적인 10년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1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점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부칙이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함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에게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다시 심리하고 결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법률 변경 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은 기존의 일률적인 10년이 아닌 2년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징역 5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이어졌지만, 부수처분인 취업제한 기간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4항,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이 법률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 조항은 성범죄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특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 법률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부칙(2018. 12. 11.) 제2조가 있어, 항소심 진행 중인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취업제한 기간이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변경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행위의 근본 원인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소급 적용 문제가 직권파기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더욱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은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으며, 재판 진행 중에 법률이 개정될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법률은 적극적으로 적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심 어린 사과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