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검사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사건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호의적인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출입문을 열어준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식 후 G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보아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의를 오해했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피해자를 간음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피고인 A에게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 등 의사 표현이 불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모두 명백히 증명되어야 성범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행동 등 모든 정황 증거가 재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이러한 기록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나 대화는 나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