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의료진에게 수술 중 환자에게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시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 14일 피고 C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이 암 부위 절개 및 연결 과정에서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약 6시간 이상 부적절하게 유지시켰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병원과 의료진(피고 D)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술 중 환자(원고 A)에게 특정한 자세(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부적절하게 6시간 이상 유지시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의료진의 의료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한 158,139,217원(원고 A)과 10,000,000원(원고 B)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여 살펴보아도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원고 A의 자세를 수평으로 변경시켰으므로, 약 6시간 이상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계속 취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법원은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상세한 판결 이유를 작성하는 대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 판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에 원고 A에 대하여, 암의 원위부에서 직장을 절개한 후 배의 작은 절개창 부위를 통해 절개된 직장의 근위부를 배 밖으로 꺼내 암의 근위부에서 절개하고 잘린 직장의 원위부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하고 있던 원고 A의 자세를 수평으로 변경시켰으므로, 2017. 9. 14. 09:16경부터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같은 날 15:36경까지 약 6시간 이상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판단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면서 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의료 수술 전에는 수술의 필요성, 과정, 예상되는 부작용, 수술 중 환자 자세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무 기록을 확보하여 수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단순히 수술 시간이 길거나 특정 자세를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의료 행위 전반의 적절성과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록과 전문가 소견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