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학생(원고 A)이 학교법인(피고 B)으로부터 2017년 4월 12일 내려진 퇴학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1월 24일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생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이 학생에게 내린 퇴학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무효인지 여부.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학교법인의 퇴학처분이 유효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퇴학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