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금융비용)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빌린 돈(특정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일반 차입금)의 이자는 해당 이자가 실제로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만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대부분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대출을 이용했고, 그 이자 비용을 법인 장부상 일반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A 주식회사의 모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대출 이자 전부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건설자금 이자'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일반적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일반 차입금의 이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금융비용'의 범위에 일반 차입금의 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일반 차입금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12월 14일 부과한 취득세 485,861,270원, 농어촌특별세 36,941,510원, 등록세 447,519,260원, 지방교육세 89,502,6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28,652,670원, 농어촌특별세 2,545,480원, 등록세 28,372,720원, 지방교육세 5,309,0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일반 차입금의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려면 납세의무자가 해당 비용을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절히 반영했거나, 또는 해당 차입금이 과세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취득가격의 범위): 이 법령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취득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원칙에 따릅니다.
대법원 판례의 해석 (증명 책임):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빌린 돈(특정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일반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이자를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하여 취득가격에 적절히 반영했거나, 해당 차입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라도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