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H(14세)에게 술을 강권하여 만취하게 한 후 각자 성폭행하고, 피고인 A은 다른 미성년자 C에게도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강요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H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간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 범행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H과 처음 만난 날 밤, 피해자에게 술을 가르쳐주겠다며 소주를 종이컵에 가득 따라주는 방식으로 만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했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한 후 장소를 옮겨 모텔에서 다시 피해자를 준강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B가 범행 직전 녹음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피해자 C에게도 위력으로 간음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강요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취 상태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고인들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 B가 범행 직전 녹음한 파일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사후 행동만으로 피해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관련 부수 처분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형법상 준강간, 준강간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강요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준강간)과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한 간음(위계등간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소주 5잔을 마시고 잠들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을 항거불능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준강간 범행을 인지하고 술을 마시게 돕고 범행 장소를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준강간 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이 다른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약점 삼아 노골적인 사진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후 행동(늦은 신고, 가해자와의 연락 등)이 반드시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 혼란과 수치심 등으로 인한 행동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취 상태의 상대방은 정상적인 판단이나 동의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하다면 성관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응'과 같은 반응을 보였더라도, 이는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므로, 성인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나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동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충격과 수치심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성폭력 피해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전반적인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합의 여부를 떠나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