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주식 투자자 6명이 공모하여 약 2년 8개월 동안 34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동자인 A씨는 다른 공범들을 지시하여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고가 매수 주문, 상한가 매수 주문, 허수 주문, 가장·통정 매매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시세 조종 행위와 그로 인한 부당 이득을 인정하여 중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시세 조종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부당 이득액 산정에 있어 제3자의 이상 매매가 주가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의 이득액 산정을 파기하고 벌금 및 추징금 액수를 대폭 감액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중·소형주 34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이들 종목 중 상당수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거나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되어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주동자인 A는 약 1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대구의 한 사무실에 공범들을 모아 총 24명 명의의 42개 증권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A가 종목, 수량, 시점, 가격 등을 결정하면 공범들은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후 상승 움직임을 보이거나 상한가에 근접했을 때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매수 주문, 상한가 매수 주문 등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이나 다음날 장 개시 전에도 대량 매수 주문을 내고 장 개시 직전 취소·정정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자신들의 계좌끼리 1~15주씩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단주 매매를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주식 매매 행위가 인위적인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시세 조종 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거래 행위가 주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부당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을,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을, 피고인 E, F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일 및 3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3년간, 피고인 E, F에게는 각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되었던 추징금은 부당 이득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모두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2년 8개월간 34개 종목에 대해 다양한 수법으로 시세 조종 범행을 저질러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세 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무관한 제3자의 이상 주문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 관계 있는 부당 이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 구성 요건의 일부로 삼아 형벌을 가중하는 경우,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당 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1심의 벌금 및 추징금 액수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시세 조종 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은 상장 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 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매수 주문, △상한가 매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 매수 주문, △허위·호가 공백 매수 주문, △가장·통정 거래, △단주 매매 등은 모두 이러한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거래 방식, 사용 계좌의 수, A의 지시에 따른 공범들의 행동, 그리고 A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시세 조종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의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은 시세 조종 등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주가 변동 요인이나 △위반 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존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죄형 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제3자의 독자적인 이상 매매 주문이 피고인들의 이상 주문과 대등하거나 더 많을 경우, 피고인들의 시세 조종 행위만으로 전체 주가 상승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제3자의 이상 주문 비율이 상당함을 인정하여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추징금 선고를 제외했습니다.
3. 공동 정범 (형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의 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했으므로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및 사회 봉사 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 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은 가담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식 투자 시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 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