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이 주식회사 BN과 그 대표이사 B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N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만 인정하고 대표이사 BO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BN과 그 대표이사 BO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대표이사 BO이 상법 제210조에 따라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표이사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해당 대표이사가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특히 대표이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주식회사 BN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대표이사 BO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N의 대표이사인 BO이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BO이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법원은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에 특정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상법 제210조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원은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공동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와 별개로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을 지려면 대표이사 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 중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었을 때만 해당합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대표이사도 자동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상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대표이사 개인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상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대표이사의 귀책사유 즉 고의나 과실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책임의 주체를 회사와 대표이사로 나누어 각자의 책임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