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는 특정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잘못 기재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정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국가가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가 분할측량 후에도 지목만 도로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제 도로 설치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지목과 실제 사용 현황, 그리고 지적공부의 기록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법원은 지적공부의 '도로 내' 기재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정 토지(별지 1 순번 5 토지)가 실제 도로에 편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토지 분할 과정에서 지목만 '도로'로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도로 설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707,699,650원과 이에 대한 2013년 3월 3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적공부정리 내역 중 해당 토지의 비고란에 '도로 내'라고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실제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도로 내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구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