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종중은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2015년 총회에서 E이 회장으로 선출되고 정관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6년 총회(이 사건 총회)에서 N의 소집으로 E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S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E을 포함한 종원들이 2016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5년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2016년 총회 당시 E은 적법한 회장이 아니었고, 2016년 총회 역시 연고항존자의 위임 없이 소집되었으며 소집통지에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6년 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해임 및 선임 등 모든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F종중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종중과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1월 1일 임원회의를 거쳐, 2015년 11월 29일 총회를 개최하여 E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종중 정관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1일, 총무이사 N은 'R파, F 종중' 명의로 종원들에게 2016년 11월 9일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는 E을 종중 회장에서 해임하고 S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E을 포함한 종원들(원고들)은 2016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해임 및 선임 등 모든 결의가 소집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 측은 2015년 총회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E은 적법한 회장이 아니었고, 따라서 2016년 총회는 연고항존자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먼저, 2015년 11월 29일자 총회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열린 증거가 없고, 당시 총회를 소집한 E이 연고항존자도 아니었으며, 종중 회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음을 들어 적법한 소집권자 없이 소집된 것으로 보아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은 2016년 11월 9일자 총회 당시 적법한 종중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적법한 종중 회장이 없는 경우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피고는 연고항존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불분명했고, 설령 AJ을 연고항존자로 보더라도 N이 AJ로부터 2016년 총회 소집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N의 증언도 연고항존자의 위임을 전제로 총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9일자 총회의 소집 통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 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 종원뿐만 아니라 상위 종중인 R파 종중의 종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통지하여 혼란을 야기했으며, 소집 통지서 자체도 소집 주체가 불분명하여 종원들이 총회의 성격을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절차상 위법들로 인해 2016년 11월 9일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이 조항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 시 안건을 명확히 통지하여 종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2016년 5월 20일자 총회 소집 공고에 새로운 회장 선임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회장을 선임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이 조항은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총회에서 사전에 통지된 안건만을 결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집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종중 대표자 선임 및 총회 소집의 일반 관습 및 조리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등)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 관습 및 조리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도 없다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어 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5년과 2016년 총회 모두 이 관습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었거나, 연고항존자의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아 총회 소집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의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6년 총회 소집 통지가 대상 종원의 범위 불명확, 상위 종중과의 혼동 야기, 불분명한 소집 주체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총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 확인: 종중 총회 소집은 종중의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연고항존자'가 종원을 소집해야 합니다. 연고항존자는 살아있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의미하며,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됩니다. 종중 대표자가 장기간 공석이었거나 대표자 선출 절차가 불분명했다면, 연고항존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집 통지 절차 준수: 총회를 소집할 때는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서에는 총회 소집의 주체(소집권자), 회의의 목적사항(안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종원들이 총회의 성격이나 안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문중과 함께 소집 통지를 하거나 불분명한 명의로 통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안건 명확화 및 사전 통지: 민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은 1주간 전에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종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회장 해임이나 새로운 회장 선임과 같이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사전에 명확하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불법 소집 총회 결의의 효력: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거나, 소집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종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동의했더라도, 절차상의 근본적인 하자는 치유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