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교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원고가 피고 교회에 잔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회가 매매예약의 무효 주장, 예약 해제 주장, 잔금 미지급 주장을 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7년 피고 B교회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예약 당시 예약증거금 1억 1백만 원을 지급했고, 2009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잔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려 했고, 부족분 1천 2만 원은 공탁했습니다.
이에 피고 교회는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교회 대표권 제한 위반 및 총유물 처분 결의 부재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예약을 해제한다고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회의 매매예약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매매예약이 유효하며 예약 완결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잔금 지급 방식 제안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거절'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교회가 원고로부터 잔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B교회 내부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부터 교인이자 1996년경부터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C과 2005년 부임한 목사 D 사이에 교회 운영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6년 E이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B교회가 패소하자, C은 강제집행의 위험을 우려하여 자신의 처제인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원고 A와 B교회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가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A는 예약증거금을 지급했고, 2009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7년 피고 B교회에 잔금 지급 및 본등기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회는 매매예약이 처음부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교회의 정관상 대표권 제한 및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교회가 주장한 매매예약의 무효 사유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매매예약이 유효하고 예약 완결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로 잔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교회는 원고 A로부터 잔금 7억 5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하는 의무와 동시에, 원고 A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B교회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