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천 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를 물류시설법상 '종래의 공공시설'로 보고 무상귀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부천시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고들이 정당한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들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부천시 소유 토지 중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토지(별지2 목록 순번 28 기재 토지 중 79m² 부분, 순번 30 기재 토지 중 34m² 부분, 순번 32, 33 기재 각 토지)에 대해서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천시가 원고에게 47,709,9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천 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중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국가와 부천시 소유의 토지들이 물류시설법상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부천시는 해당 토지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피고들에게 토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들이 정당한 원인 없이 손실보상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의 국·공유지가 물류시설법상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공시설의 법적 성립 요건, 판단 시점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들(별지1 목록 순번 7 내지 13 기재 각 토지)이 도로로서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거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부천시 소유의 토지들 중에서는 별지2 목록 순번 32, 33 기재 각 토지와 별지2 목록 순번 28 기재 토지 중 79m² 부분, 순번 30 기재 토지 중 34m² 부분이 소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예정지로만 지정된 토지나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토지라도 실제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거나 공용개시행위가 없었다면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천시가 원고에게 47,709,9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9.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패소했고, 피고 부천시에 대한 청구는 일부 승소하여 총 47,709,99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공용 재산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도로의 경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지정이나 행정처분 외에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은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도 행정재산이 될 수 있으나, 소하천예정지 지정·고시만으로는 소하천 정비 공사 완료 및 소하천구역 편입과 같은 실질적인 공공제공 상태가 아니라면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인지는 사업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는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및 제387조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정당한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발사업 진행 시, 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이라고 해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공고,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는지,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제 공공에 제공될 수 있는 기능과 형상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무상귀속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공공용 재산에 대한 판단은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전에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무상귀속이 명확한데도 협의가 불발되어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이자 지급의 시작 시점(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로 늦춰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