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편물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집배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허리 질환(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집배원으로서의 업무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장기간 지속된 초과 근무 등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부터 허리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2015년경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가 이미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가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을 일부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허리 질환을 앓고 있던 집배원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과중한 우편물 배송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이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허리 질환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9년부터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아 왔지만, 진료 기록상 우편 배달 업무 중 발생한 통증이었고 약 6년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우편물 구분, 적재, 배달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고, 발병 이전 6개월간 평균 한 달에 48.5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질병의 주된 원인이 퇴행성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 퇴행성 변화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아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상 요양비) 및 공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의 근거 규정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공무원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 사실을 통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례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2755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즉, 단순히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과중한 업무가 기존 질환을 현저히 악화시킨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집배원의 우편물 배송 업무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장기간의 초과 근무 등 과중한 업무가 기존 요추부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