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던 피고인 A가 상가를 매도할 권한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조합의 영업손실보상금 및 준공 지연 손해배상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고, 또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600여만 원을 체불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문서위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나머지 사기 및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던 피고인 A가 조합 운영 과정에서 여러 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피고인 A에게 상가 매도에 대한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상가 임대차 계약금 및 영업손실보상금, 준공 지연 손해배상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0원이 확정되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임차인임을 숨기기 위해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조합 이사회에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상가 매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매도 권한이나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도 임차 계약금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손실보상금 및 준공 지연 손해배상금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원이나 자격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은 자금 관리 및 사업 진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