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공사는 매수한 토지 중 구 오리로 부분 토지, 광명역사 외곽도로 인접 토지, 고속도로 인접 토지 등이 구 택지개발촉진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도로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 오리로 부분 토지만이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약 78억 7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광명역사 외곽도로 인접 토지 및 고속도로 인접 토지에 대한 청구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에 있던 여러 토지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이 중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일부 토지(구 오리로 부지, 광명역사 외곽도로 인접 토지, 고속도로 인접 토지 등)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이므로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해당 토지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유상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진행을 위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지급된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수한 토지들(구 오리로 부분 토지, 광명역사 외곽도로 인접 토지, 고속도로 인접 토지)이 구 택지개발촉진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무상귀속 대상이라면 피고들이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7,873,779,35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4월 9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도로공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구 오리로 부분 토지'만이 공용폐지 없이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으므로,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광명역사 외곽도로 인접 토지'와 '고속도로 인접 토지'는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본 판결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주요 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단순히 지목이 도로이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의 공용개시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공공시설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공공시설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면, 비록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판매자는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적용되며, 국유재산법상의 낮은 고시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공용개시 행위가 있었는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는지, 또는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아도 법령에 따른 용도폐지가 없었다면 여전히 공공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용용폐지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판단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청이 종래 시설의 관리청과 다르더라도 무상귀속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이나 토지수용 절차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없더라도 법률상 마땅히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했다면 그 대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토지 매입 전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 대상인지 여부를 관련 법령과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