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반환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와 피고 D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D 등은 자신들이 받은 증여재산이 피고 C의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상속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 C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가 받은 증여재산이 유류분을 초과하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 등이 받은 증여재산도 피고 C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D 등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jpg&w=256&q=100)
권성연 변호사
법률사무소민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전체 사건 181
상속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