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선 제조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중 하나였던 대륙전선 주식회사는 이전에 회생절차를 거쳐 종결되었는데, 해당 담합 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대륙전선 주식회사는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륙전선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대륙전선 주식회사를 포함한 34개의 전선 제조업체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1998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 5월 4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륙전선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초기 275,000,000원에서 재심 과정을 거쳐 131,000,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륙전선 주식회사는 2008년 10월 28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09년 4월 20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7일 회생절차가 종결된 바 있습니다. 대륙전선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원인 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이는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이미 면책되었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회생채권이라면 행정기관이 이를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과징금 납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대륙전선 주식회사)에게 2012년 5월 4일 전원회의 의결 제2012-72호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131,000,000원(1억 3천1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의 대상이 된 원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인 2008년 10월 28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생채권을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4월 20일 원고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담합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장을 분할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 등 34개 전선 사업자들이 이러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 이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합니다. 본 판례는 과징금 부과 결정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했다면 해당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효력):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인해 이 과징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단서, 제140조 제1항 (면책 예외 규정):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과징금은 면책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과징금이 이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6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채무가 이미 자연채무가 된 상황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는 것은 채무자를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무: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과징금과 같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청구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의 신고 의무: 회생채권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어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과징금 청구권의 성격: 비록 과징금 부과 결정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원인 행위(위반 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다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면책의 범위: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청구권(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과징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면책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권리 행사: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청은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 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적시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재 수단: 과징금 부과권이 상실되더라도, 행정청은 시정조치나 검찰 고발 등 다른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상의 가중치 적용 등 형평성 문제는 행정청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해결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