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두 고무벨트 및 크롤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디알비동일(분할 전 동일고무벨트)과 한국카모플라스트 주식회사가 농기계용 크롤러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은 크롤러 사업 부문을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로 분할했습니다.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 담합 기간, 부과 기준율 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제소 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고무벨트 및 크롤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디알비동일(분할 전 동일고무벨트)과 한국카모플라스트 주식회사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농기계 제조사에 납품하는 크롤러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인상 요청 가격과 인상률이 기재된 견적서를 팩스로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2011년 초 농기계 3사(A, B, C)에 약 30%에서 60%대의 가격 인상을 요청했고, 실제로 공급 계약에서 평균 30% 이상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2012년에도 2011년 단가가 유지되는 형태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은 2012년 10월 5일 크롤러 사업 부문을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로 분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2015년 7월 2일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분할 전 행위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에, 분할 후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과징금 부과 대상,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 과징금 부과 기준율 등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분할 전 발생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중 어느 회사로 볼 것인지, 담합 행위의 정확한 종료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율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의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제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의 청구와 원고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등)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농기계용 크롤러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사 분할 후에도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존속회사에 물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했으며, 담합 행위 종료 시점과 과징금 기준율 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제소 기간을 놓쳐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결에서는 원고들과 한국카모플라스트 주식회사가 농기계용 크롤러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서로 견적 가격 및 인상률을 교환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 담합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 (회사 분할 등의 경우 과징금 부과): 2012년 개정으로 신설된 이 조항은 법 위반 회사가 분할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에 대해 분할일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전 행위에 대해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디알비동일에, 분할 후 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재량권 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법원에서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리, 개정법이 과징금 책임을 사실상 면탈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 (불복의 소 제기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처분 통지를 받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제소했으므로, 이 시정명령 취소 청구 부분이 제소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 시점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에 끝납니다. 합의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가적인 가격 인상 요청이 무산되거나, 독자적인 인상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히고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가격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카모플라스트 주식회사가 합의 파기를 통보한 시점인 2013년 4월 18일까지 공동행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재량: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위법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결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인 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경쟁 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이 분할되더라도 분할 전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 중 어느 한 회사에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 내용, 분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 대상을 선택할 재량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과거의 법 위반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자적인 가격 인상 요청이 무산되거나, 다른 사업자가 확답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히고,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제소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인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