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00공영 주식회사가 국민주택 건설용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00공영 주식회사는 국민주택단지에 건설될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공사의 공사비가 국민주택 공급가격에 반영되고 공사 종류가 면세로 분류되어 과거에도 세무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이 공사가 면세 대상이라고 오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이후 00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미납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하자, 00공영 주식회사는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주택 택지조성공사의 면세 여부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미신고·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00공영 주식회사가 국민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중 '가산세액'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3과 2/3,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각 1/3과 2/3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주택 택지조성공사의 특성과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를 얻어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가산세 판단 부분만 고쳐 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