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담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업체가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건설사는 담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쟁제한성이 없었으며, 특히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쟁제한성은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는 자재비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제외되어야 하며, '과거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 또한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의 일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G 건설공사는 D 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철도 건설 사업으로, 2010년 설계·시공 일괄(Design Build)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찰에는 원고 A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3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했습니다. 이들 3개사는 입찰일 전인 2010년 7월 말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전화 및 직접 만남을 통해 가격 경쟁을 피하고 설계 경쟁만 하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을 9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투찰률(E 95.90%, 원고 94.83%, F 94.68%)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F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보고 2015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8,077,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원고에게는 2,393,0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실제로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설계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했으므로 가격 담합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관급자재비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여부)와 '과거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에 법률 적용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관련 매출액과 과거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건설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부과받았던 과징금 2,393,000,000원 중 일부(최종적으로 2,094,000,000원으로 조정된 금액에 대한 취소 판단)가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부담해야 할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과징금 부과기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법)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5.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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