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식회사 한림해운 소유의 선박이 군산항에 정박 중 침수 사고를 겪은 후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림해운은 사고가 조수간만의 차와 준설 미흡 등으로 인한 '해상 고유의 위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해운조합은 선박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이며 '전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한림해운의 사고 원인 주장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선박이 전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2년 1월 26일 군산항에 정박해 있던 주식회사 한림해운 소유 선박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림해운은 이 사고가 군산항의 특수한 환경, 즉 해저 퇴적 및 불균등 준설로 인해 저조 시 선박이 잔교보다 아래로 내려가 좌현으로 기울어졌고, 이때 좌현 갑판을 통해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해운조합에 6억 2천1백5십4만2천5백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해운조합은 사고가 한림해운의 선박 관리 소홀(예: 2010년부터 분리된 배기관, 기관실 수밀 조치 미흡, 부식된 배기구 접합부 등)로 인한 것이며,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설령 사고가 보험 보장 대상이라 하더라도 선박의 수리비가 선가인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전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림해운이 제시한 사고 원인 주장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해저 퇴적이나 기상 악화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침수를 야기했다는 점이 증거 부족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선박의 침수 전력, 배기관 분리 상태, 사고 후 방수 공사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림해운의 관리 소홀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손 여부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상 선박 수리비가 선가를 초과하지 않아 전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박 침수 사고의 원인이 공제계약(보험계약)이 보장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박이 '전손'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한림해운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한국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한림해운이 주장한 선박 침수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선박이 '전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계약(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제계약(보험계약)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원인이 선박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공제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선박 침수 주장의 원인으로 내세운 해저 퇴적이나 기상 악화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선박의 이전 침수 이력, 배기관 분리 상태, 사고 후 방수 공사 이력 등이 원고의 관리 소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금은 피보험이익이 현실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전부 멸실된 '전손'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선박의 '전손'은 일반적으로 수리 비용이 선박의 가치를 초과할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박의 손해액(수리비)이 선가(6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전손'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므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측(원고)에게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그 주장의 일관성도 부족하여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히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 설명과 법리 적용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박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에서 주장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부보 위험'(예: 해상 고유의 위험)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고가 해당 정의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박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선박 정비 및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작업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 선박의 경우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전손' 여부는 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고 선박의 수리비가 선박의 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 감정인의 의견과 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인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객관적인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항만 내 기상 상황은 일반 해상의 기상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한 항구 내부의 파고, 풍속 등 미시적인 기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