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용문농업협동조합이 양평군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양평군수가 주변 환경 및 경관 저해, 지역 주민 반발, 기존 장례식장 시설 과포화, 급경사 지형 및 진입로 문제 등 8가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산지관리법상 평균경사도 기준 미달을 주된 이유로 양평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문농업협동조합은 2011년 8월 30일 양평군 내의 토지(6,334m²)에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수는 한 달 뒤인 2011년 9월 19일, 해당 부지가 용문면의 관문이며 주변 환경 및 경관 저해가 우려되는 점,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점, 지역 내 장례 시설이 충분한 점, 그리고 급경사 지형 및 진입로 문제, 도시계획상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용문농업협동조합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요건 충족 여부 및 그 측정 방식의 적절성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용문농업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양평군수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했을 때 26.69도로 산지관리법 및 양평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25도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복구가 예정된 상태의 토지는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실측이 아닌 수치지형도로 경사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 위반이 명확하므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과 산지전용허가의 법적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보며,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특히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은 평균경사도 측정은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며,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만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는 수치지형도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산지 지형이 '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 건축 허가가 신청인 스스로의 의사로 취소되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고 복구가 예정된 경우에는, 지형이 확정적으로 바뀐 상태로 보지 않아 수치지형도상의 경사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은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산지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건축허가 취소 시 산지전용허가 효력도 상실되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토지가 관련 법규(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 평균경사도 기준(일반적으로 25도 이하)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과거에 일시적으로 토지 형질이 변경되었더라도 원상 복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로 보지 않아 실측이 아닌 수치지형도상 경사도를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공익적 판단을 포함하는 재량 행위로 인정되지만, 법규에서 정한 명확한 제한 사유(예: 평균경사도 기준 미달)가 있다면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