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일시불로 납입한 보험료가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자,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상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정기금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자, 영등포세무서장은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인 540,781,690원(가산세 포함)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보험료 환급권 대신 정기금 수급권이 확정되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기금 수급권 평가방식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이 가입한 정기금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때,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기금 수급권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근거로, 망인이 일시불로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이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가액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이 보험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로, 그 사이에 보험 가치 평가액이 하락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납입 보험료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으나 원고들만 항소했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가입한 정기금 보험계약의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의 평가):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납입한 일시불 보험료가 이 보험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정기금 수급권 평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으나 원고들만이 항소했으므로 항소심은 제1심보다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상속받을 경우, 계약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상속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금 보험과 같이 장기적인 지급이 예정된 계약은 평가 기준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시가(시장 가치)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법령에 명시된 평가 방법(예: 정기금 평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납 보험료로 가입된 보험 계약의 경우, 해당 보험료가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는 계약 체결 가액이었다면 그 보험료 상당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후 짧은 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이에 보험 가치가 크게 변동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납입된 보험료가 상속재산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며 과세 당국은 상속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당시의 법령과 보험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