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 김포시장이 이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고 필요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가 보완 요구에 불응하자 김포시장은 신청을 반려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며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이 봉안시설 및 공유수면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C 종교단체 D가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C 종교단체의 승계참가 신청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원고 A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연장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김포시장의 일부 서류 보완 요구(주민 동의서 제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5월 2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지 김포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허가받아 봉안시설을 운영했습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 A는 2012년 8월 28일 뒤늦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김포시장은 이 신청을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고, 2012년 9월 13일 원고 A에게 J 주민들의 동의서, 신청지 현황 관련 서류, 수리계산서 등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보완 요구가 부적법하거나 불필요하다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김포시장은 2012년 10월 15일 신청을 반려하고, 2012년 11월 1일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와 원고 B이 봉안시설 및 공유수면 관련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C 종교단체 D가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C 종교단체 D는 피고가 자신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신고를 반려한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추가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C 종교단체 D의 승계참가 신청과 소송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 A가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 반려 처분, 변상금 부과 처분,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가 소송총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공유수면법 관련: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3. 행정소송법 관련:
4. 일반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