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1975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0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16,204,080원을 수령하였으며,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긴급조치 제정 및 적용,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 출소 후 불법사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생활지원금을 수령하면서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본인의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화해' 효력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긴급조치 제정 및 적용, 당시 수사 및 재판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개별적 불법행위(영장 없는 체포·수색, 가혹행위, 불법사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30일을 초과한 구금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부모 상속분 및 나머지 가족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으로 인해 부당하게 구금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며 발생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수령의 법적 효력 범위, 그리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E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 확장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의 직접적인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화해'로 각하되었고, 가족들의 청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청구는 불법행위 불인정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