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영화 제작사 및 투자자들이 대형 영화관 체인(CJCGV, 메가박스, 롯데쇼핑)의 무료입장권 발급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일반 불법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관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니며, 무료입장권 발급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를 겪고 있던 한 원고 회사의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영화 시장에서 영화 제작사 및 투자자들(원고들)과 영화 상영업자들(피고들) 간의 수익 배분 및 마케팅 관행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대형 영화관 체인인 피고들이 관객 유인 및 홍보 목적으로 무료입장권을 발급했는데, 원고들은 이 무료입장권 발급이 자신들의 영화 수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일반 불법행위, 나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 4개 영화관 체인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무료입장권 발급 비율과 관련된 사전 협의 부재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게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현진씨네마 파산관재인 C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피고인 영화관 측의 승소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현진씨네마가 회생절차 중일 때 소송이 제기되었고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했으나 채무자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했으나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가 원고들(영화 제작사 및 투자자들)과 피고들(영화 상영업자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배급사와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을 뿐, 영화관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영화관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료입장권 발급은 관객 유인 및 영화 홍보 효과가 있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며, 그 발급 규모(총 관객수 대비 1.6%~3.3%)가 배급사들과 협의하여 정한 매출액의 7%~10% 범위 내에서 무료입장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보다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급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급사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무료입장권으로 영화를 관람한 모든 관객이 유료로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관객으로 인해 유료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유료 관객에게만 상영을 허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거나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78조: 이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수행권한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현진씨네마가 회생절차 중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관리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제기된 점, 이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했음에도 파산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되어 해당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56조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 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영화 제작사 및 투자자)은 피고들(영화 상영업자)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배급사를 통한 간접적인 수익 관계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료입장권 발급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등과 동일시될 정도로 일방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손해배상):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며,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 행위가 원고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무료입장권 발급이 없었더라면 관객들이 모두 유료로 관람했을 것이라는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요건(고의·과실 등)이 구비되어야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유료 관객에 한하여 상영을 허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 확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주장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당사자 간에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그중 한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거래상대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발생 및 액수 증명: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측되거나 간접적인 영향만으로는 손해 발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케팅 행위의 공정성 판단: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목적, 효과, 시장에서의 지위,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마케팅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관리 하의 법적 절차 준수: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당사자(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와 절차(법원의 허가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및 고의·과실 입증: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 외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관계에서 유료 관객에 한정한 상영 등 구체적인 제한이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