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A가 실기교사(부기)에서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학교법인 B가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상위 자격 취득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을 주장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는 '인사매뉴얼'상의 추가 요건(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 교과 운영 지장 없는 경우)과 상업과목의 폐과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실기교사(부기) 자격과 2급 정교사(상업) 자격 간의 계통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인사매뉴얼'의 추가 요건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호봉 재획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호봉 재획정의 기준 시점은 자격 취득일이 아닌 신청일 다음 달 1일로 보았습니다.
원고 A는 1984년 C고등학교 야간 상업과목 실기교사(부기)로 임용된 후 1996년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자격 취득 이후에도 부기 실기교사 업무뿐만 아니라 2급 정교사(상업)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가르쳐왔습니다. C고등학교는 점차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상업과목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상위 자격 취득을 이유로 호봉 재획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학교법인 B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실무매뉴얼'상 '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 교과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업과목 정원이 0명이라는 이유로 2011년 2월 25일 원고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상위 자격을 취득했을 때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는지, 실기교사(부기)와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 간의 상하위 계통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인사매뉴얼'에 명시된 추가 요건(과목별 정원 범위 내 교과 운영 지장 여부)을 근거로 호봉 재획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호봉 재획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 B)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실기교사(부기) 자격과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 사이에 상하위 계통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상위 자격을 취득하여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사매뉴얼'의 추가 요건은 과목 변경 임용이 수반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며,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교원의 정당한 호봉 재획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호봉 재획정의 기준 시점은 자격 취득일이 아닌 2010년 12월 1일(신청일 다음 달 1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상위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명시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교원의 지위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결정에 있어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자격 변동 시 호봉 재획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호봉 재획정의 기준일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실무매뉴얼'이 법규명령은 아니지만 재량의 준칙으로는 인정하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 취득'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에는 '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추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상위 자격을 취득하면 호봉 재획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존 자격과 새로 취득한 상위 자격 사이에 교육과정이나 내용상 '계통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학칙이나 교육청 지침이 있더라도, 그것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교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이나 학과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정당한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호봉 재획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므로, 자격 취득 시기가 아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호봉이 재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