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전역했지만 국방부장관이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전역 당시가 아닌 국가유공자 인정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며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각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일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어 전역한 후 상이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상이연금 청구권이 군인연금법에 정해진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전역 당시 법령과 국가유공자 인정 시점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군인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전·공상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되는지, 매월 지급되는 상이연금이 각각 별개의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상이로 인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공상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 진행의 법률상 장애가 될 수 없으며 상이연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전체 채권관계는 퇴직 시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정청이 특정 결정을 내린 시점에 유효했던 법규정과 그 당시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역할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상이연금 지급 거부 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이연금 수급권의 발생 요건과 지급 기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이연금 채권 관계가 이 조항에 따라 퇴직 시에 일시에 발생하고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기서 '급여의 사유'를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사실'로 해석했으며 상이연금의 경우 퇴직일을 그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 인정 시점 등을 기산점으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해당 처분이 내려진 시점의 법률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의 법령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처분 시점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군인 상이연금과 같은 급여 청구권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일반적으로 상이로 인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날을 의미합니다. 군 당국의 전·공상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상이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법률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급여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권리 발생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매월의 지급분이 각각 별개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면 전역 후 빠른 시일 내에 상이연금 등 관련 급여 신청 절차와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