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서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을 이유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사업자 중 한 곳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입니다.
금융자동화기기(ATM, CD기) 제조 및 판매 시장은 4개 사업자(원고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포함)가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2003년 7월 23일부터 한국금융자동화기기 산업협의회(ATM협의회)의 사장단 및 실무자 모임을 통해 금융자동화기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기본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2004년 7월경부터는 수주 물량을 25% 수준으로 배분하고 은행별 담당사를 지정하는 등의 물량 배분 원칙을 합의했으며, 2005년 9월경부터는 신권 개체가격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2009년 4월경까지 지속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1년 6월 14일 원고를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자동화기기 사업자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판매가격, 신권 개체가격, 그리고 수주 물량 배분에 관해 담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체 시장이 교체 시장과 대체성이 있는 하나의 관련 시장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며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담합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또한 인정하여, 합의일로부터 발생한 모든 관련 매출액을 산정 기초로 삼고 자진시정에 따른 추가 감경을 하지 않은 공정위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