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월남전 참전용사인 원고 A가 상행 결장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의정부보훈지청장이 원고의 과거 범죄경력(군 입대 전 특수강도죄 및 제대 후 공문서위조죄)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적용 배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 배제 조항은 '고엽제법 적용을 받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된 이후에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군 입대 전 특수강도죄는 고엽제법 적용 배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대 후의 공문서위조죄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적용 배제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적용 배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월남전 참전 이후 상행 결장암 진단을 받고 2009년 3월 3일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하여 신체검사에서 고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은 원고가 군 입대 전인 1965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인 1998년에는 공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1월 21일 고엽제법 적용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 적용 대상 제외' 사유인 특정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에 저지른 범죄 경력이 법 적용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고엽제법 적용 배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의 문언상, '고엽제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은 '이후'에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원고의 특수강도죄는 군 입대 전인 1965년에 발생한 범죄이므로, 월남전 참전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에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제대 후인 1998년에 저지른 공문서위조죄는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과거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제28조의 해석입니다.
고엽제법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이 조항은 고엽제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고엽제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문구를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 대상이 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고엽제법 제28조가 2007년 개정 시 신설된 배경, 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나 '형법상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합리적으로 제재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원고가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로,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명시된 고엽제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범죄가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격을 갖추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고엽제법 제2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 (적용 배제 대상 범죄 목록) 이 조항은 형법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중범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대 후에 저지른 공문서위조죄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엽제법 적용 배제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죄는 고엽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자신의 범죄 내용이 해당 법률에 명시된 죄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 따르면, 고엽제법 제28조의 적용 배제 사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을 자격을 갖춘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그 범죄의 시점과 종류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배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결정의 근거 법령과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