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병원 및 의원들에게 약 980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골프 및 유흥비 접대 행위, 세미나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정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약회사가 병원 및 의원에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골프 및 유흥을 접대하며 세미나를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정명령의 범위가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유사 행위의 금지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12월 20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별지 기재 제1항 시정명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의 지원 행위, 골프 및 유흥비 접대 행위, 세미나 지원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약회사가 병원 의료인들에게 현금, 상품권, 기자재 지원, 골프 및 유흥 접대, 세미나 지원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이러한 유형의 행위가 장래에 반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약회사는 의료인들에게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삼가야 합니다. 현금, 상품권, 기자재 지원은 물론 골프 및 유흥 접대, 세미나 관련 비용 지원 등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학술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방식이 특정 제품의 판매 증진이나 처방 유도를 위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 내 공정경쟁규약과 같은 자율규제 기준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시정명령은 단발성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