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이 조합이 결의하고 구청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2005년 2월 26일과 9월 24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하고 2005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를 다투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제1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법원에서 다룰 수 없는 '부적법한 소'로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본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그 결론을 유지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이 두 법령은 본안 심리 결과가 아닌, 소송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에 있어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소송의 '적법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내용 심리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계획이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등 소송의 종류와 제소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내용적 하자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