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여러 케이블 방송사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던 가장 저렴한 단체 계약 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사실상 해당 상품을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개별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유료 방송 시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이익 저해의 '현저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7개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경,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주식회사 티브로드의 기획안에 따라 최저가 단체 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을 2005년 12월 1일부터 중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인 단체 계약에 대해서는 만료 시점에 갱신을 거부하여 해당 상품의 공급을 순차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동시에 2006년 1월부터는 '경제형' 이상의 개별 가입 상품 판매 촉진 활동을 강화하여, 신규 가입자에게 설치비 및 3개월분 수신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개별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단체 계약 가입자의 상당수가 개별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전환한 가입자들은 종전 대비 2.1배에서 9.2배 증가한 수신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환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대부분 지상파 방송만 시청하거나 극히 일부만 다른 유료 방송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케이블 방송사들의 저가 단체 계약 상품 폐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당해 상품 및 용역의 특성, 행위 기간, 횟수,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의 '현저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