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방부가 군내 '불온서적' 반입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자, 일부 군법무관들이 이에 반발하여 해당 지시와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이들을 징계하였고, 징계 대상 군법무관들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 일부 및 징계사유 일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특히 파면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2008년 7월,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첩보를 바탕으로 '한총련'이 장병들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위해 '교양도서(23권)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해당 도서들이 장병 정신전력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근거하여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차단하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각 군 참모총장과 직할 부대장에게 하달했습니다. 이 지시에 대해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들은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이 포괄위임금지 원칙,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이 지시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08년 10월 22일, 이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언론과의 접촉 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18일, 원고들의 헌법소원 제기 및 언론 접촉 등을 이유로 원고 A, B에게는 파면 처분을, 원고 C, D, F에게는 각각 감봉 1월, 근신 5일, 견책 징계유예 6개월 처분을, 피고 국방시설본부장은 원고 E에게 근신 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국방부장관은 파면된 원고 A, B에 대해 제적 및 보충역 편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군 조직의 특수성상 군인의 기본권이 일반인에 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먼저 지휘계통을 통한 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부 절차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B에 대한 '파면' 처분은 이들이 헌법적 의문을 제기한 동기, 성실한 군 생활 경력, 파면으로 인한 가혹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파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다른 원고들의 징계(감봉, 근신, 견책 징계유예)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파면에 따른 제적 및 보충역 편입 명령은 별도의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