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주시의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 계약 입찰 과정에서 원고인 7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유찰시켰습니다. 이는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수의계약을 강제하려 한 시도로, 원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담당 공무원의 수의계약 언질을 신뢰하여 담합한 것이며, 실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입찰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주시는 2005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17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폐기물협회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과거 원주시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업체들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차량 구입 등 준비를 하였는데, 이후 원주시가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자 반발했습니다. 이에 폐기물협회 회원사 대표들은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입찰을 유찰시켜,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입찰 모두 무응찰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고, 이로 인해 업체들은 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이를 근거로 원고 업체들에게 6개월에서 1년의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업체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의 입찰 불참 행위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담당 공무원의 수의계약 관련 언동이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셋째, 경쟁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 방해'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넷째, 피고(원주시장)가 소송 도중 처분 사유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다섯째, 원고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업체들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계약의 경쟁 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강제하려 한 행위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록 특정인이 공개입찰에서 낙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입찰 자체의 성립을 방해하여 특정인(여기서는 담합한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려는 행위도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수의계약 언질은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며, 업체들이 이미 담합을 계획하고 차량을 준비하는 등 주체적인 담합 행위를 했으므로, 공무원의 언동이 업체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찰방해 행위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응찰 또는 단독 응찰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도 담합을 통해 이를 유도했다면 입찰 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담합이 계획적이고 결속이 강했으며, 이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주시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약속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약 방식이나 조건에 대한 공식적인 공고문, 문서, 절차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언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형태의 담합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입찰 자체를 유찰시키기 위해 불참하거나 단독으로 응찰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담합 행위는 형사 처벌(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행정 제재로 이어져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와의 계약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