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학교수가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후배의 권유로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게 되자, 투자상담사와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상담사의 사기 및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에 의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호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권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주장은 피고 2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대학교수인 원고는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인 후배 피고 2로부터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를 수익 배당으로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2에게 10회에 걸쳐 총 11억 6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수익 및 원금 반환 보장 내용이 담긴 투자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고 2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 펀드 형식으로 운용되도록 했으며,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피고 2에게 모든 운용 권한을 일임했습니다. 피고 2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총 3억 4,467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2는 실제로는 투자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수익이 잘 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추가 투자금 7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투자금 전액이 손실되었고, 피고 2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2와 피고 2가 근무하던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2의 투자상담사가 원고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2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메리츠증권이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익상계 적용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2는 원고에게 692,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메리츠증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 2가 원고를 속여 추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 수익 및 원금 반환을 보장한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도 무리한 투자와 투자 운용 현황을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2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으며, 원고가 받은 배당금 344,67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총 6억 9,233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2의 행위가 메리츠증권의 사무집행과 외관상 관련이 없고 원고 또한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메리츠증권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2의 사기 행위와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피고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2.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3.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경험이 적은 경우 무리한 투자를 삼가야 합니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개인 계좌를 통한 투자를 권유받거나, 회사 공식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맡길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약정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이후에도 투자금 운용 현황과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증권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통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위험을 크게 증대시키므로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