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제조한 나박김치 제품에서 노린재가 발견되어 횡성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항변 내용은 이물질이 빠르게 성장하여 발견이 어려웠다는 점, 시정명령 처분이 외부에 공개되어 불이익이 크다는 점, 시정명령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이물질 판단의 근거 법령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생산한 나박김치 제품에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라는 이물질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횡성군수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A 주식회사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법원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나박김치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로 인한 시정명령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물질의 성장 속도 주장의 타당성, 시정명령 처분의 공개 여부 및 불이익 정도, 시정명령 내용의 명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행정기관이 처분 근거로 삼은 법령 외에 이물질 판단기준 관련 법령을 추가로 인용한 것이 새로운 처분 사유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나박김치 제품에서 발견된 노린재가 이물질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한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물질이 빠르게 성장하여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밀봉된 제품의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물질의 형태가 거의 유지되어 크기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 처분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도 해당 시스템의 공개 기준 미등록으로 외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배척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서에 위반 내용과 시정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소송 중 식품위생법 제46조를 이물질 판단 기준으로 추가 인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처분 취소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이 조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주식회사의 나박김치 제품에서 노린재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 이 조항은 '이물'을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영업자에게 이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명시된 이물의 판단 기준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소송 중에 피고가 이 조항을 언급했다고 해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더했습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는 제품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생산 공정과 시설 위생 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명령서에 기재된 위반 내용과 시정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위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명령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처분의 목적과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록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기록될 수는 있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물질 발견 시 이물질의 상태나 특성에 대한 주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법원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