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공단을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을 요구한 A노동조합 및 개인 B, C의 소송에서 2024년 10월 10일에 선고된 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판결문 주문 제3항 및 제4항에 기재된 'H'라는 부분을 'C'으로 변경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10월 10일에 선고된 취업규칙 무효확인 사건 판결문의 주문 제3항과 제4항에 기재된 'H'를 'C'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기존 판결문에 존재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