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B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기간제 근로자 C와 D에게 자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B군수 선거에 참여하도록 종용했습니다. 피고인은 C와 D에게 B군수 후보였던 F가 당선되면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 발언이나 사전투표장 동행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허위 주소 이전을 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과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B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피고인 A는 센터 소속 기간제 근로자 C와 D에게 B군수 선거에 참여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당시 B군수 후보였던 F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고, "B에 있는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해라", "선거에 참여하려면 주소지가 B으로 옮겨져 있어야 하니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C는 2018년 4월 중순경, D은 2018년 5월 9일경 피고인의 B 소재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며,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원래 주소지로 전입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사전투표일에 C와 D 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 장소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 근로자 C, D에게 허위 주소 이전을 종용하여 B군수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고인 A의 F 후보 지지 발언 및 투표 장소 동행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 근로자 C, D에게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자신의 B 주소지로 허위 주민등록 전입을 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F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과 C, D을 사전투표장으로 동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부하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 등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소 이전을 종용하고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투표장 동행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통한 위법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기제, 기간제 등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 부하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주소 이전을 종용하여 특정 지역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선거 참여만을 위한 주소 이전은 허위 전입 신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특히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급자로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밝히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특정 장소로 동행하는 행위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