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약 1년 7개월 동안 73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나체 사진 및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2,976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 및 10년간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11세 피해자 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73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1년 7개월에 걸쳐 2,976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심각한 범죄에 대한 양형을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특히 한 피해 아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여 사회적 비난이 컸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5년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반성, 초범, 피해 회복 노력(형사공탁)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으나,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잔혹성, 지속성, 피해자들의 심각한 피해, 특히 한 피해자의 사망 등을 들어 더 무거운 형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학대한 죄에 대해 선고된 징역 15년과 10년간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쌍방이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5년 및 10년간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변경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벌 및 명령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처벌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73명의 아동·청소년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기에 이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 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성희롱 등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 및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법원은 범죄의 유형,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노력이나 공탁금액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특히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아동학대 등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제작된 성착취물의 규모가 클수록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피해자 측의 용서가 없는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오랜 기간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