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육군 부사관인 원고 A 중사가 공휴일 주말에 소속 부대의 행정예규에서 정한 '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을 벗어나 강원 양양군으로 출타한 것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고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감경되었지만,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위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2시간 이내 복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 중사는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경 근무지인 강원 철원군 신철원리를 벗어나 강원 양양군 남애리로 이동했습니다. 양양에서 스쿠버 다이빙 등 체육활동을 하고 숙박한 후, 다음 날 오전 11시경 주거지로 복귀했습니다. 피고(대대장)는 이 행위가 육군 제3보병사단 행정예규 사기/복지규정 제8조 제2호('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한 지역까지만 출타할 것')를 위반한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복종의무위반'은 불인정하고 '무단이탈'만 인정하여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경된 '견책' 징계마저도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양양군이 행정예규에서 정한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이동을 제한할 상위 법령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군 간부가 근무시간 외에 부대의 행정예규에서 정한 '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을 벗어나 출타한 행위가 징계사유인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행정예규가 상위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군인의 이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2시간 이내 복귀 가능'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징계 사유로 삼기 적절한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육군 3보병사단 전차대대 대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A 중사)에 대한 징계처분(견책)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부대의 '간부 출타 지역의 제한 규정'이 군인복무기본법 및 시행령에 직접적인 상위 법령 근거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단장의 직무상 명령으로서 부대원들의 준수 의무는 인정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며 상위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출타 행위가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기준을 명확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양양-철원 거리 198~230km, 2시간 내 복귀 물리적 불가능 여부 불분명), 원고가 당시 위기조치기구 소속이 아니었으며, 비상소집 발령 조짐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비상소집명령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여러 법령과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비상소집 시 집결 의무 등)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복종의무): 군인은 직무에 관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4조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직무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를 무단이탈죄로 처벌합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개인의 이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시간 이내 복귀 가능'과 같이 객관적이지 않고 불분명하며 유동적인 기준은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다고 하여 무조건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출타 목적(예: 여가 활동), 소속 부대의 비상 대비 체계(예: 위기조치기구 소속 여부), 실제 비상소집 발령 여부 및 그 조짐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이 징계 사유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발생 시, 해당 징계 사유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의 명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대 행정예규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피고)에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