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간부 출타 제한 규정을 어긴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육군 제3보병사단 전차대대에 근무하는 중사인 원고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근무지 이탈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비상소집에 적시에 응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출타한 지역이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가 속한 부대에서 비상소집이 발령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광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룩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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