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동해시 기존 창고시설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동해시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동해시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주민 민원만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동해시의 기존 창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진행하고자 동해시장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 미관을 해치고 환경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동해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의 이격 거리(1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규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동해시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과 원고와의 갈등을 주된 이유로 A 주식회사에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보조참가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해시가 주민 민원과 갈등을 이유로 전기사업 허가를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강화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설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현저한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유지해야 하는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동해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동해시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 동해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기사업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동해시장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니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마을 미관 및 환경 훼손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불허가 처분 위법성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정판결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이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원의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업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 및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다수인 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이러한 절차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수용(受用)’과 ‘수용(受容)’처럼 비슷한 단어라도 그 의미가 달라 처분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