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던 I, J이 자금난에 빠져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 A, B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I, J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일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경매 배당표를 경정하여 원고 A, B에게 배당될 금액을 늘리고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였습니다. 한편, 원고 C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I와 J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직면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이들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들 소유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피고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금액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I와 J의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 A, B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C도 유사한 취지로 청구했으나, 본인 명의의 가처분 해제 신청서 위조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와 J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이 근저당권 설정이 사업 계속을 위한 불가피한 자금 융통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 범위와 그에 따른 경매 배당표의 경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I와 J이 피고 D, E, F, G, H에게 2015년 11월 25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특정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D, E의 계약은 각 157,224,534원, 피고 F의 계약은 104,816,356원, 피고 G, H의 계약은 각 52,408,1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7년 5월 8일자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피고 D, E에 대한 각 배당액 198,184,931원을 각 40,960,397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32,123,287원을 27,306,931원으로, 피고 G, H에 대한 각 배당액 66,061,643원을 각 13,653,466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22,050,144원을 494,419,028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52,266,633원을 103,979,527원으로 각 경정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I와 J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자금난 속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금을 차용하여 기존 공사 대금을 변제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선의 항변)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배당표 경정은 원고 A, B의 채권 금액과 취소되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동산 부분의 감정평가액 비율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안분 계산되었습니다. 원고 C의 주장은 인감도장 위조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