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과 함께 일하던 아동·청소년을 8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거나 '불법 합법을 모두 동원하여 피해를 주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8회 추행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며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의 양형 원칙,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법원은 이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형법상의 양형 원칙에 따라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8회 추행하고 수사 회피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검사가 주장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위법성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의 동종 성범죄 전력 여부,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불량한 범행 후 태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