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수입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그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미수금 지불이행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운영자에게 회사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은 2021년 9월 4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 주식회사 C에 총 929,098,924원 상당의 수입판재를 공급했으나, C로부터 859,663,533원만 지급받아 69,435,391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B는 2022년 5월 9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C에 총 183,994,290원 상당의 수입판재를 공급했으나, C로부터 32,640,626원만 지급받아 151,353,664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C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총 220,789,055원에 대해 2023년 5월 30일까지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지불이행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질 운영자 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미지급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불이행 각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각서의 효력으로 인해 개인적인 채무 이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서 작성 시 강압이 있었는지, 채무 변제나 소취하 합의가 있었는지 등 피고의 여러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도 다뤄졌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9,435,391원, 원고 B에게 151,353,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5. 31.부터 2024. 4.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작성한 '미수금 지불이행 각서'의 문언 내용을 중시하여, 피고가 C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 소취하 합의, 물품대금 공제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C가 원고 A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은 피고의 채무에서도 공제되어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직접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 주체인 실질적 운영자 또는 단순 직원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처분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여기서는 회사와 피고)은 연대채무관계에 놓이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는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부 변제한 금액은 피고의 채무액에서도 공제됩니다. 채무 이행 지체 시에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각서 등을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채무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불이행 각서'와 같이 채무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채무를 자동으로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약정(각서, 보증 등)이 있다면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객관적인 증거(서류, 금융거래 내역, 녹취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 소취하 합의, 물품 반환 및 공제 주장 등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