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며, LH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와 QM6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등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70만원씩 총 월 1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허용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8월 1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액수,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중 자신의 부담 부분으로 600만원을 2024년 11월 24일까지 지급하며, 미지급 시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재산분할은 피고 명의의 LH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피고 명의의 QM6 차량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외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킵니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년 10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70만원씩(합계 14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6. 피고는 원고와 상의하여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진행합니다.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내어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이혼 및 부양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이혼과 손해배상책임)에 의거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과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넷째, 민법 제837조(친권자 지정)에 따라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섯째,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에 따라 양육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자녀 1인당 월 70만원씩, 총 월 140만원의 양육비가 피고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여섯째, 민법 제837조의2 제2항(면접교섭권)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방법과 시기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하여 자녀들과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839조의3(분할연금청구권)에 따라 국민연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양 당사자가 각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시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소유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눕니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분할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을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부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합의된 사항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처럼 ‘부제소 합의’를 할 경우, 정해진 사항 외에는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