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 J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며, 상대방 K, G, H는 자신들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망인과 동거하거나 부양하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구인 등은 상대방 B가 피상속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며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대방 K, G, H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이 짧고, 특별한 부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B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0.2 지분씩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K, G, H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수민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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