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한국인 원고와 일본인 피고는 결혼 후 자녀를 두었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에 들어갔고, 서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혼을 결정했지만, 서로 주장한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일본 엔화 20,000엔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5월 31일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2022년 11월경부터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6일 피고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고, 자녀는 한국에서 원고와 생활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개팅 어플로 다른 남성들과 외도를 시도했으며, 피고의 부모가 원고를 금전적으로 착취하고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고성, 욕설, 폭언, 괴롭힘, 협박, 통제를 가했으며, SNS 계정을 해킹하고 피고의 친구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했으며,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부모에게 폭언을 했다는 점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주장한 구체적인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환경, 소득,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