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건.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5. 2. 11. 선고 2023드단136003, 2024드단12074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외도를 시도하고 피고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폭언과 협박을 했으며, 경제적으로 무책임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혼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외도나 피고 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폭언 등도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피고와 사건본인이 서로 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