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건.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