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중국 국적의 부부로 2016년 혼인하였으나, 사업상 채무 및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8년 초부터 별거하고 2~3년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용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6년 8월 19일 중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사업상의 이유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했으나, 과도한 사업상 채무와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8년 초부터 사실상 별거하기 시작했고, 최근 2~3년간은 서로 연락조차 거의 하지 않는 등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최후 주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자녀는 2022년 9월 28일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후 피고가 양육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사건본인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원고의 상거소 등)이 인정되면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지며, 이혼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부의 과도한 사업상 채무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단절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을 허용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양육 상황 등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