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신청인 A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소유하고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피신청인 C는 자녀 E의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 대면과 주 1회 화상통화로 진행되며, 상호간 이혼 관련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 및 명예훼손 금지 의무가 부과되었고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방식, 그리고 이혼 과정 중 발생한 절도 고소 사건 처리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과 관련된 사생활 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발생 가능성에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여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및 면접교섭 방식 결정,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향후 조치 및 비밀 유지 합의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 재산 분할, 그리고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들을 명확히 정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이혼 관련 개인 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금지 의무와 위반 시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